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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근로 선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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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4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자동차세와 이자소득세 과세자료까지 확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등의 불합리한 선정이 없어지게 됐다. 지금까지는 시.군에 따라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만을 근로대상자 선정자료로 삼았다.

경북도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신청을 15일부터 25일까지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취업알선창구에서 접수한다.

이번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연령을 종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연금 수령자에게도 기회를 확대해 3개월간 월평균 30만원 이하의 연금수령자와 배우자를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0.1ha이하의 농지경작자(종전 0.5ha이하)로 제한했다.

또 1단계에서는 공공근로자의 지원을 원하는 업체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했으나 이번부터는 노동부 등에 구인노력을 한 사업체로 지원업체를 제한키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실시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는 181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만7천909명이 신청해 이중 1만8천666명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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