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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독도 접안시설.숙소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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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도주민들의 생필품 수송 편의시설 확보와 긴급해양대피시설을 목적으로 97년 11월에 완공된 독도 접안시설(사업비 172억원)과 어업인 숙소(사업비 4억8천만원)가 독도경비를 이유로 이용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어민들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접안시설과 어업인 숙소가 준공된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독도에 정박한 어선이나 접안 허가를 받은 어선은 지금까지 단 한척도 없고 지리원 연구조사팀과 동해수산연구소, 울릉군청 직원 등이 숙소관리등을 위해 9차례 이용한 것이 전부다. 독도주민 김성도(59)씨는 독도주변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등 어구를 손질할 급한 경우에도 사전에 독도입도 승인이 없어 3~4시간 거리인 울릉도 항구까지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울릉군 부속 도서인 독도 출입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입도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경비구난국)과 상륙허가를 전담하는 울릉경비대등 업무가 3원화돼 있다며'울릉군 단일창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그동안 법령근거는 없으나 지리적 여건 및 특수성,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민간인 출입을 통제해 왔으나 독도접안시설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문제가 해소돼 행정규제 기본법 차원에서"독도승인업무"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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