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다단계판매 등 무점포 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법원의 결정없이 행정기관의 확인만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대가격표시 등으로 폐단이 큰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가 상반기중 금지되며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도 대폭 확대된다.
22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99~2003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 하반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행정기관 확인만으로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량단위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는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상반기중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을 종전의 1만㎡에서 2만㎡로 확대키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유통산업의 구조 선진화 △유통효율화 기반구축 △유통환경 개선 △유통산업의 국제화 등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골격으로 삼아 재래형 유통산업을 전자상거래, 대형할인점 위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목표 연도인 2003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통산업매출비중을 지난해의 10.6%에서 11.3%로 높이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