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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피해 행정 확인으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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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다단계판매 등 무점포 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법원의 결정없이 행정기관의 확인만으로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대가격표시 등으로 폐단이 큰 품목에 대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제가 상반기중 금지되며 자연녹지내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도 대폭 확대된다.

22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99~2003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어야 환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 하반기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행정기관 확인만으로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또 소비자보호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권장 소비자가격 표시를 금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량단위 묶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단위가격 표시제는 하반기에 도입키로 했다.

산자부는 상반기중 대형할인점의 부지면적 상한을 종전의 1만㎡에서 2만㎡로 확대키로 건설교통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유통산업의 구조 선진화 △유통효율화 기반구축 △유통환경 개선 △유통산업의 국제화 등을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의 골격으로 삼아 재래형 유통산업을 전자상거래, 대형할인점 위주로 고도화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통해 목표 연도인 2003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유통산업매출비중을 지난해의 10.6%에서 11.3%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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