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김환검사는 2일 수배중인 마약사범으로부터 지명수배 해제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본지 1일자 27면 보도) 대구중부경찰서 형사2반장 윤천식(51)경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경위는 지난해 9월 히로뽕 투약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최진동(47)씨의 지명수배를 해제하고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최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기로 한뒤 착수금조로 5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윤경위는 또 최씨가 자수한 것처럼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최씨의 부인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윤씨에게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이광희(47.경북 고령군 고령읍)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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