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일정규모이상 상장법인 감사위 설치 의무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빠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상장법인들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사회내의 한 기구로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내부 감사나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인들에 비해 경영전반을 철저히 감독한다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감사위원회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이 올 가을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4분기중에 증권거래법을 개정, 일정규모(예를 들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상장법인들에게는 이 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부무의 상법개정안은 주식회사들이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증권거래법은 일정규모의 상장법인들이 이 기구를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못박는 방향으로 개정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상장법인들은 감사를 둘 필요가 없고 1년에1번씩 결산재무제표 작성시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