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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구안 제출시한 못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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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3일로 예정된 16대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법규 제출시한을 넘기게 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총선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 선거에 임박해 특정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정수, 선거구제 방식 등을 놓고 여·야 및 여·여는 물론 개개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입법의지를 입법부 스스로가 어긴 것이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선거구획정안의 제출시한 규정을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제출시한에 대한 법규를 개정하면 문제가 없다'며 느긋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선 1년전까지 선거구획정안 제출규정을 도입한 당시 입법부는 이같은 해석을 막기 위해 '1년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며 강제성을 띠도록 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한편 공동여당은 늦어도 이달말 까지 양당 단일안을 마련,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소선거구제 고수'라는 기존 당론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도 여당의 행보에 따라 정치개혁 협상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徐泳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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