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아파트내 시설 보수공사비를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착복한 혐의(횡령 등)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현대고층1차 아파트 전 자치회장 이모(55)씨와 전 관리소장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지난 97년1월 정화조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1천300만원을 과다책정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착복했다는 것.
경찰은 또 이들이 같은해 8월 구내 파이프 교체공사 때도 주민부담금중 3천만원을 부풀렸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천500만원짜리 지출영수증을 만들어 각각 4천만원과 2천500만원씩 나누어 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