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아파트내 시설 보수공사비를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비를 착복한 혐의(횡령 등)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현대고층1차 아파트 전 자치회장 이모(55)씨와 전 관리소장 김모(3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김씨는 지난 97년1월 정화조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1천300만원을 과다책정해 각각 900만원과 400만원을 착복했다는 것.
경찰은 또 이들이 같은해 8월 구내 파이프 교체공사 때도 주민부담금중 3천만원을 부풀렸는가 하면,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3천500만원짜리 지출영수증을 만들어 각각 4천만원과 2천500만원씩 나누어 쓴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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