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환)는 16일 법원 경매공고 게재와 관련, 특정 신문사로부터 각각 1천만~2천만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모(41. 민사단독과 6급)씨 등 대구지법 전 경매계장 4명을 구속했다.
또 700만~900만원을 받은 혐의(형법상 뇌물 수수)로 한모(42·6급)씨 등 전·현직 경매계장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법원은 사건이 불거지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파면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대구지법은 경매 공고에 대한 소정의 원칙이 없어 언론사간 과당 수주 경쟁이 벌어지면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공고 게재 언론사 선정 기준 △광고 단가 △게재 양식 등에 대한 통일된 준칙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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