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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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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정부와 공공기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대검 형사부(안강민 검사장)는 26일 전국 13개 지검 및 21개 지청의 전담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산권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사범 단속지침 및 재범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박상천(朴相千) 법무부 장관 특별지시 이후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중앙부처와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각급 학교, 연구기관 등의 불법복제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정부기관의 경우 업무 차질과 대외비 노출 등을 우려해 단속을 유보해 왔으나 국가전략산업 보호 차원에서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정품교체가 늦어진 기관은 일단 선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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