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진흥법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월초 국회를 통과한 영화진흥법의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영화진흥공사를 대체할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 및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성별 및 연령별 안배를 하도록 했다.

영화진흥위의 출범 시기는 본법 부칙에 따라 본법이 발효되는 오는 5월9일부터 1개월 내로 규정돼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유조선 출입을 전면 봉쇄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군 공항 이전과 취수원 이...
두산그룹이 SK실트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반도체 생태계가 주목받고 있다. SK실트론은 구미에서 300㎜ ...
서울 광진경찰서가 유튜브 채널 '정배우'에 게시된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 신고와 관련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사과하며 일부 내용을 반박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