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화진흥법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월초 국회를 통과한 영화진흥법의 시행령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영화진흥공사를 대체할 영화진흥위원회의 출범을 위한 법적 토대가 완료됐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진흥위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영화 및 기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10명을 위촉하되 성별 및 연령별 안배를 하도록 했다.

영화진흥위의 출범 시기는 본법 부칙에 따라 본법이 발효되는 오는 5월9일부터 1개월 내로 규정돼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