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소득노출 여부로 의보료 부과?

2일 전국직장의료보험조합이 내놓은 '의료보험과 전면통합의 문제점'이란 자료는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놀라운 일이다. 내년부터 직장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면 지난 2월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인들은 그동안 제외된 상여금 등이 포함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반면 소득과 재산이 동시에 보험료 부과기준이던 지역의보 가입자는 소득만 부과기준이 돼 이래저래 봉급자만 또 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장의보료가 1.5~2배까지 뛸 것이라고 했다.

봉급생활자들이 봉이라는 것은 본란에서도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왔다. 그렇지만 전국직장의보조합의 이번 자료를 보는 순간 또다시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소득노출이 보험료 책정의 사실상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가뜩이나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의 선심공세용으로 의보혜택을 늘려온 전례도 있고 보면 왜 의심받을 일만 하는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국민연금 등 튼튼해야 할 사회보험들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또한 극도로 부실해진 재정상태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런 어거지 정책으로 직장가입자를 몰아 붙인다는것은 속된 표현으로 손도 대지 않고 코 풀려는 당국의 지나치게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에 머무는 행정편의주의의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물론 매년 20% 안팎으로 늘어나는 의료급여에 보험료 수익으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구조적인 모순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더욱이 지역의보가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그나마 직장의보는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라지만 직장인의 부담만 가중시키다보면 직종-계층간 형평성은 물 건너 가고 조세정의와 사회정의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

제도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 때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이라도 그 잘못들이 지적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짚어보고 또 의료보험의 정확한 재정분석과 앞으로 우리의 경제여건을 정밀히 예측해 의보료를 책정하는게 순리다. 그저 공적 부조의 연대를 내세워 단순히 봉급생활자나 자영자 등을 한데 묶는다는 것은 언뜻 화합의 순리 같지만 그 속에는 연대를 가장한 태만이 숨어 있다.

기본적인 사회보험이라고 할 의료보험은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하다. 그 때문에 가입자의 협조나 동의는 절대적이다. 특히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때는 더욱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세심히 살펴야 한다. 떼기 쉽다고 월급봉투에서 삭둑 잘라낸다는 것은 우선 임시방편으로는 편리할지 모르지만 결코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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