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3일 오후 당기위원회(위원장 유종수)를 열어 당의 지시를 어기고 환경노동위에 참석, 노사정위원회법에 찬성표를 던진 이수인(李壽仁), 이미경(李美卿) 두 의원을 징계한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와 총재단회의, 의원총회 등을 잇따라 열어 이들의 징계문제를 논의한 끝에 천용택국방장관표결처리 등에서 당명을 어겨 한차례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수인의원에 대해서는 '출당'조치하고 이미경의원은 경고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구의원의 경우 자의로 당적을 변경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되지만 출당이나 합당 등을 통해 당적을 이탈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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