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방침에도 불구,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실적이 부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기관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철저한 규제개혁을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정부는 농림.건교.행정자치.산업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기관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가 폐지키로 결정한 규제를 임의로 수정하는등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관련 공무원을 문책하고 결과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토록 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행자.농림부 등 7개 중앙행정부처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 및 산하 10개 시.군.구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후속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점검결과에 따르면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기관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행자.산업자원.농림부 등 3개 부처의 경우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채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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