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보리스트' 에 올라 형법상 사전수뢰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문정수(文正秀) 전부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 부장판사)는 2일 부산광역시장 후보당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鄭泰守)씨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문 전 부산시장의 선고공판에서 검찰측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형법 129조2항의 사전수뢰죄 적용에 요구되는 청탁의 구체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