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산 '다이옥신 돼지고기' 파동으로 정부부처간 이원화돼 있는 현행 축산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14일부터 시행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부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파는 정육점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는 물론 축산물 제조공정 관리.수거.검사 업무를 맡게 됐다.
축산물가공처리업무는 85년부터 식품관리업무 일원화차원에서 복지부가 맡아왔으나 97년 정기국회에서 국회농림수산위가 의원입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상정, 통과시킴으로써 농림부로 환원됐었다. 또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계란 등 알가공품, 우유 등 유제품의 위생관리업무도 농림부로 넘어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화점, 슈퍼마켓,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소매유통단계에서 판매되는 식육제품, 알가공품, 유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특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시설조사는 수의사 신분의 농림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정육점과 우유판매 대리점을 신규개설하려면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백화점에서 포장육을 정육점에서 판매할 경우는 농림부가, 일반 식품매장에서 판매할 경우는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식품유통과정에서 위해성이 나타날 경우 식약청은 위해성 실상과 정도만을 파악, 농림부에 넘기고 제조공정이나 유통단계상 문제의 현지조사 및 처벌은 수의사 신분의 농림부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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