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이옥신 공포' 축산물 관리체계 '구멍'

벨기에산 '다이옥신 돼지고기' 파동으로 정부부처간 이원화돼 있는 현행 축산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14일부터 시행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농림부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을 파는 정육점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는 물론 축산물 제조공정 관리.수거.검사 업무를 맡게 됐다.

축산물가공처리업무는 85년부터 식품관리업무 일원화차원에서 복지부가 맡아왔으나 97년 정기국회에서 국회농림수산위가 의원입법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상정, 통과시킴으로써 농림부로 환원됐었다. 또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식품, 계란 등 알가공품, 우유 등 유제품의 위생관리업무도 농림부로 넘어갔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백화점, 슈퍼마켓, 식품판매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소매유통단계에서 판매되는 식육제품, 알가공품, 유제품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특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영업허가 및 시설조사는 수의사 신분의 농림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규정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정육점과 우유판매 대리점을 신규개설하려면 농림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일한 백화점에서 포장육을 정육점에서 판매할 경우는 농림부가, 일반 식품매장에서 판매할 경우는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식품유통과정에서 위해성이 나타날 경우 식약청은 위해성 실상과 정도만을 파악, 농림부에 넘기고 제조공정이나 유통단계상 문제의 현지조사 및 처벌은 수의사 신분의 농림부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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