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콜레라가 발생하는 농장의 돼지고기는 1년간 일본 수출이 금지된다.또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과 작업장의 반경 3㎞이내 농장은 40일, 3~10㎞ 농장은 15일이상 돼지고기의 대일 수출을 각각 제한받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산 돼지고기 등 수입위생조건'을 최근 일본측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일본측이 당초 요구한 '원료돈 출하농장 돼지콜레라 예방접종금지' 조건 대신 현행대로 '콜레라 비발생 농장산 또는 한국정부가 인정한 예방접종을 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측안이 수용됐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