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차 단속 공무원 둔기로 때려

40대에 구속영장

대구 수성경찰서는 12일 주차단속 중인 구청 직원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9·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1일 오전 9시2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4동 썬스포츠프라자앞에 불법주차해 둔 자신의 운행차량 대구77가 22XX호 셔틀버스를 단속하던 수성구청 직원 정모(50)씨를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