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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대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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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축주택을 구입해 되팔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중소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또 농.어민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수.축협의 대출금리를 한자릿수로 낮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에 2천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주중 발표할 예정인 중산층.서민지원대책에 이같은 대책들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말로 끝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으나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지방소재 소규모 주택에 한해 연말까지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농협의 평균대출 이자율이 12.6%에 달해 농어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대출이자율을 3~5%포인트 낮추고 이미 대출한 자금에 대해서도 같은 금리를 적용, 차액은 재정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다. 농축산경영자금의 대출금리도 기존의 6.5%에서 5%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해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공제, 세금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현행 의료비 공제처럼 사용액이 일정액을 넘을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한도를 정해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안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확대해 올해 근로소득세를 약 1조원 정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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