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가 특별검사제 도입여부를 공식 심의안건으로 설정, 심의키로 한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사법개혁추진위는 13일 특검제 도입등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33개 심의 안건을 확정, 매주 한차례씩 본회의와 전문위원 회의를 거쳐 8월말까지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제는 검사가 아닌 법조인을 특별검사로 임명,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그간 학계와 시민단체에게 줄곧 주장해왔지만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개위는 법조인 7명과 교수, 언론인 등 비법조인 1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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