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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페인트 수백톤 불법처리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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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4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 지정 폐기물 불법처리 업체를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사실을 적발해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관련 업체2곳을 고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이 지난 해 10월과 올 1월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낙동강 중류지역 수질 관리실태와 대구·경북지역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환경 기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포항시 남구의 2개 업체가 97년 1월부터 99년 1월까지 신나가 섞여 있는 폐페인트 232.62t과 트리클로로에칠렌이 함유된 폐유기용제 16.75t을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일반 소각하도록 위탁 처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건축 허가를 심의하면서 오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을 부당 처리한 김천시에 대해서도 관련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연면적 400㎡이상인 숙박업(또는 식품접객업)용도 건축물은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97년3월부터 8월까지 김천시에 신청된 4건의 400㎡이상인 숙박업(또는 식품접객업)용도 건축물에 대해 단독 정화조만을 설치토록 허가했다는 것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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