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6일부터 노후주택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할때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해주는 '리폼(Reform) 주택자금대출'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주택의 증.개축이 쉬워지면서 관련자금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른 것으로 주택소유자(개인.사업자) 또는 공사계약에 의해 1단지내 2호이상 주택을 증축, 수선하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출금액은 총소요자금의 80%이내로 건축허가(신고)일 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준공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금리는 개인의 경우 연 9.75%~11.75%, 기업은 연 9.40%~11.9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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