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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조례개정 주역 우방 도수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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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방 도수길 대리(36). 건설업체 직원이면서 불합리한 건축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데 적지않은 역할을 했다. 그는 지난해 대구에서 건축되는 아파트 전체 공사비 중 조형물 의무 건축비가 다른 광역시보다 3배 가량 높은 3/1000이어서 소비자 부담이 크다고 판단했다. 건축 전문가 자문, 타시도 사례를 들어 시 의원들에게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건의했다.

"조형물 설치가 형식에 치우친 점이 많아 차라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꾸준히 다리품을 팔아 시 조례 개정을 얻어냈다. 의무 건축비율을 1/1000로 줄여 대구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건축비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했다. 도 대리는 조형물 건축비를 줄이더라도 아파트 분위기에 맞는 '예술품'을 만드는 것은 주택회사가 풀어야 할 몫이라고 설명했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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