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에 무단방치 차량이 급증하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256대, 96년 356대였던 무당방치 차량이 97년 764대, 98년 676대로 2배나 증가한데 이어 올들어서도 6월 현재 403대가 발생했다는 것.특히 올해 발생한 무단방치 차량의 경우 과태료 또는 지방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로 운행이 어렵자 내다버린 차량이 전체의 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포항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차적조회를 통해 소유자를 찾아 자진 처리토록 하고 있으나 97년이후 지도에 불응한 500여대의 차량 소유자들은 고발조치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무단방치 행위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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