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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입찰가 적정수준 유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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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대구시지부는 23일 집단 식중독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는 초·중·고 급식문제와 관련, 부식의 공개경쟁 입찰시 최저가가 아닌 적정가로 낙찰시키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지부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보고를 통해"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은 업체간 과열경쟁을 부추겨 식품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쳐 예정가격의 90%수준에 가장 근접한 입찰자를 낙찰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시지부는 또한 급식문제 등을 다룰 학교운영위에 대해 사립학교에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 위원회의 설치를 모든 초·중·고에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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