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교부세 특례 적용기간의 만료로 초래될 도·농 통합시의 재정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중이다.
이와 관련,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규 개정을 유보하고 대신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감소분에 상응하는 수준을 3~5년 등 일정기간 보전해 주는 쪽으로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이들 시의 경우 지난 95년부터 교부세 산정시 관련법에 따라 통합 전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분리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왔으나 이같은 특례가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정난이 악화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며"내달중 행정자치부 등과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도내 10개 통합시에서 99년 기준으로 교부세 감소분이 총 500억원이나 되며, 특히 포항과 구미의 경우 각각 213억원과 157억원으로 가장 심각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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