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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센터(NIC) IP주소·도메인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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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사용자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자원이 전체 네트워크에 흩어져 있다. 이같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IP주소, 도메인 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정보센터(Network Information Center ; NIC)다.

국내에서는 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가 인터넷 이용기관에 대한 IP 주소 및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기관은 IP주소외에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메인이름을 갖는다. 도메인은 각 국가별로 국가코드(한국은 .kr)를 상위계층으로 하여 적정한 2단계 분류(.co, .go 등)와 함께 이용기관이 정한 3단계 호스트 이름을 KRNIC에 등록한다. 예를 들어 매일신문사의 인터넷 도메인은 m2000.co.kr이다. 한국내에 존재하는 공식기관이나 단체는 인터넷 연결을 목적으로 1개 기관이 1개 도메인을 신청할 수 있다.

KRNIC는 IP주소를 할당하는 역할도 한다. 인터넷 이용기관이 인터넷에 연결하려면 공인 IP주소가 필요하다. 이는 전세계 인터넷상의 고유한 주소공간으로 이용기관의 네트워크 규모나 확장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IP주소를 할당받게 된다. 이를 신청하려면 KRNIC에서 제공하는 IP주소 신청서를 작성해 KRNIC 회원 ISP(인터넷서비스제공기관 ; 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검토한 뒤 작은 규모일 경우는 ISP가 직접 IP주소를 할당하고 큰 규모일 경우는 KRNIC의 검증을 거쳐 IP주소를 할당받는다.

이밖에 IP 주소로 도메인 이름을 인식하도록 상호 변환시켜 주는 '인버스 어드레스(Inverse Address) 등록과 디렉토리 및 데이타베이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같은 인터넷 디렉토리 및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일종으로 'WHOIS'가 있다. 'WHOIS' 데이터베이스 자료는 인터넷 주소운영자별로 이름, 소속기관, 우편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고유번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락처가 바뀌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NIC에 통보해야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지비가 부과되는 .com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 연락처나 전자우편주소가 바뀌어 유지비 청구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가 도메인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경우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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