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경기가 몇년째 밑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억원이 소요되는 공사 감리를 단돈 1원에 수주하겠다는 '1원짜리 응찰'이 난무, 업계가 극도의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시공업체 선정입찰 때와는 달리 감리업체 선정시에는 최저 낙찰제를 적용, 1원짜리 응찰이 결국 낙찰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24일 대구 수성구청은 (주)태왕이 시공하는 248가구 규모의 시지 2차 태왕하이츠 공사를 감리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다. 8개 건축설계회사가 응찰했는데 구청이 제시한 적정수준 감리비는 3억2천만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1원'에 감리를 하겠다는 업체가 두개나 됐다. 1원짜리 응찰을 처음 접한, 그것도 한꺼번에 두개씩이나 나오자 수성구청은 두 업체를 동시에 낙찰시킬 수 없어 고심끝에 감리실적에 따라 ㅅ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하는 해프닝을 연출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대구시 건설주택과가 동신건설이 동구 신서동에 시공하는 567가구의 임대아파트를 감리할 업체 선정에 나섰는데 응찰한 14개 업체 중 수주액 '1원'을 기입한 ㅇ건축에 낙찰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시가 제시한 적정수준 감리비는 5억원이었다.
이같이 터무니 없는 감리 덤핑 수주가 난무하자 정작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측은 시공회사인 주택업체.
주택업체들은 "수억원 짜리를 돈 한푼 받지 않고 감리해 주겠다는 것은 부실감리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며 "부실감리를 막기위해서라도 감리직원들에게 출장비를 지급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모색할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공짜 감리를 해주겠다는 감리업체의 논리는 간단하다. 어차피 일거리가 없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인데 단돈 1원에 수주라도 해 놓으면 감리업체는 손실을 보지만 직원들에게 일자리는 생기므로 '적자경영' 속에서도 회사는 꾸려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최저낙찰제는 시공회사나 감리회사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어차피 적정수준의 감리비는 들어가야 하므로 입찰제도를 개선, 부조리를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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