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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부-과유불급...성차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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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의 윗단추 2, 3개쯤 풀어헤친채 강의실 복도계단을 2, 3개씩 겅중겅중 밟는 딸같은 여대생에게 교수가 "여자답지 않게 얌전하지 못해…"라고 꾸중했다면 그는 내일부턴 '큰 일 낼 교수'가 된다. 그뿐인가. 교내 커피숍에서 여대생들이 저마다 담배를 뽑아물고 흑인들의 염불같은 '랩송'을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는 교수치고 만감(萬感)이 교차하지 않고 견디겠는가. 그러나 이제부터 교수들은 "여학생들이…"하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수조차 없게 된다. 교육부가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남녀차별 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통보한 업무처리 지침이 공개됐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직원간, 또는 학생들에 대한 교직원의 성희롱 사례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분류해놓은 것을 보면 한마디로 현실감각은 접어두고라도 정작 여학생들인들 수긍할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구석이 적지 않다. 육체적이든, 언어적이든 그것이 누가봐도 명명백백한 성희롱이라면야 교수가 규탄받아 마땅할 일임은 두말이 필요치 않다. 그러나 그것도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통념에 반해서는 설 땅이 없어진다. 법이 최소한의 상식으로 불려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침에 의하면 여학생들에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덕목을 남학생들에게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등이 모두 저촉되게 돼 있다. 또 여학생에게는 결혼을, 남학생에겐 직업을 전제로 진로·진학지도를 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남자 녀석이 끈기가 그렇게 없냐'라고 했다거나,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라는 말도 제재를 받게 된다. 요컨대 성차별을 하지 않기 위한 국민의식의 변화란 큰 바닥흐름이 중요한 것 아닌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다.

〈최창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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