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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삭감 등 예산지침 이행않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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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밝혀

정부는 지난해 공기업 및 정부 산하단체에 내려보낸 예산편성지침과 법정퇴직금 누진제도 폐지 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기관장 문책, 인센티브상여금 삭감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금주내 공기업 사장들을 소집, 이같은 방침을 통보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5일 단체협약이 공기업 구조조정 방향을 담은 예산편성지침과 상충될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한다는 노동부와 한국노총간 합의에 따라 공기업 구조조정이 무산될 우려가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은 지난주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단체협약을 준수하든 아니면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해 새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든 어디까지나 개별 공기업 노·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방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오는 이번주중 공기업 사장단 회의를 열어 인건비 총액 4.5% 삭감 등을 골자로 한 예산편성지침과 1년에 1개월분의 기준급여만 지급하도록 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방안 등의 조속한 이행 및 이행실적 부진에 대한 제재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현재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해 단체협상을 마친 공기업은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송유관공사, 가스공사 등 5개에 불과하다.

또 퇴직금 누진제 이행은 더욱 부진해 이 제도 적용대상 705개 기관 가운데 수자원공사, 공항관리공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3개기관만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당·정이 공무원 체력단련비 하반기 부활방침에 따라 오는 16일 국회 상정 예정인 2차 추경예산안에 공무원 수당을 신설해 끼워 넣거나 3차 추경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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