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리원전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10년주기의 종합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서정욱(徐廷旭) 과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원전의 운영을 6개월∼1년 중지시킨 뒤 원자로 내부 등 원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원전보유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원전의 가동 중단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설된지 만 10년 이상된 원전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3∼5년간의 유예기간을 신축적으로 두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