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리원전 등 노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10년주기의 종합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와 여당은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 자민련 차수명(車秀明) 정책위의장과 서정욱(徐廷旭) 과기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원전의 운영을 6개월∼1년 중지시킨 뒤 원자로 내부 등 원전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원전보유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당정은 그러나 원전의 가동 중단 등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설된지 만 10년 이상된 원전에 대해 이 제도를 실시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3∼5년간의 유예기간을 신축적으로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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