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금이 줄어든 사업장이 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규정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가 최근 잇따라 밝혀지면서 퇴직자들의 퇴직금 산정 이의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대구시 북구 0전자를 퇴직한 신모(28.구미시 구평동)씨와 김모(33.대구시 북구 읍내동)씨는 지난 4월 대구지방노동청의 조사결과, 퇴직금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이 발견돼 각각 100여만원 및 73만여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회사측은 지난해 경영난에 따라 반납한 상여금 200%를 빼놓은 채 퇴직금을 계산, 퇴직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다.
대구시 달서구 박모(33)씨는 상여금 삭감분 및 미지급 퇴직금 등 모두 220여만원을 되찾았다. 박씨가 다니던 ㅈ기업은 지난해 경영악화를 이유로 상여금 250%를 삭감하기로 한뒤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았으나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비롯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에따라 임금삭감 동의서는 무효가 돼 박씨는 삭감됐던 250%의 상여금을 다시 받게됨은 물론 퇴직금 계산에도 빠졌던 상여금이 포함됐다.
대구시 달서구 ㅅ전자는 방모(33)씨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일주일간 휴업한 달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켰다가 적발돼 지난달 28만여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대구지방노동청에는 올해들어 퇴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진정이 매달 20여건 이상씩 접수되고 있어, 부당한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겪은 근로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임금반납 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금삭감, 휴업 등으로 근로자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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