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 허위신고를 한 뒤 출동한 순찰차를 자신의 화물트럭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2·회사원·대구시 서구 내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4일 오후9시 30분쯤 달성군 논공읍 남리 동성장여관 앞길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3%)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앙심을 품고 4시간후인 15일 새벽 1시50분쯤 달성군 논공읍 하리 5번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허위신고, 출동한 순찰차를 회사소속 5t 화물트럭으로 들이받아 공단파출소 소속 김모(32)순경의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힌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