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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경기지사 부인 주혜란씨가 경기은행 로비자금 수수사건 과 관련, 15일 오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임창열지사 구속키로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부부의 '경기은행 로비자금 수수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6일 임지사의 비리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날 임지사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키로 했다.

유성수(柳聖秀)차장검사는 이날 "임 지사가 어제(15일) 오전 소환 직후부터 지난해 6.4 지방선거 직전에 경기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으며 현재 임지사에 대한 조서정리만 남은 상태"라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다.

검찰은 15일 오전부터 27시간째 임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서이석(徐利錫.61.구속) 전(前)경기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뒤 주씨와 함께 경기은행 퇴출 저지를 위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임지사는 그러나 "서행장으로 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치자금명목으로 받았다가 되돌려줬을 뿐 경기은행 퇴출 저지를 위한 대가성은 아니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그러나 "임씨가 혐의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서행장이 돈을 건넨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정치자금은 아니다"고 밝혀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임지사가 △부인 주혜란(朱惠蘭.51.구속)씨가 서행장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주씨가 받은 로비자금의 흐름에 연관돼 있는지 △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선 15일 오후 8시30분께 주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주씨는 지난 98년 6월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설계사 민영백씨로부터 '서이석 경기은행장이 경기은행 퇴출을 막기 위해 로비해 달라며 청탁금으로 5억원을 주겠다 한다'는 제의를 받고 서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 두차례에 걸쳐 모두 4억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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