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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탈세 신고 보상규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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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교부금이 국세청의 애매한 법해석으로 사장 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탈세자를 신고할 경우 국세청이 확정 벌금액의 100분의10내지 100분의25 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신모(33·여·경주시 황성동 295)씨 경우 대구 모 법인체가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신고때 간이 영수증으로 대체한 사실을 신고, 국세청이 조사결과 이 업체에 부가가치세 2억6천100만원을 추징 했다는것.

신씨는 신고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교부금 신청을 내려 했으나 대구지방국세청은 자료 제공만으로 교부금 대상자가 될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는 것.

특히 국세청은 "범칙 조사로 벌금액이 확정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해명으로 일관해 법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 경우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훈령으로 범죄 신고 제보자에 보상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경주경찰서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세청의 보상규정이 경찰청 훈령인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세금포탈 제보자에 대한 교부금 지급의 객관적 법해석과 규칙 제정이 절실 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한관계자는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경우 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해당자가 없었다"고 말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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