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이고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인 기업만이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투신, 선물, 보험업 등에 한정돼있는 전문가채용의무가 종금, 신탁업등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현재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금융권별로 여러형태로 수위를 달리하고 있는 진입기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규정을 마련중이라며 은행의 경우는 현재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가 4%로 제한돼 있어 법인소유가 가능한 증권.보험사 등 제2금융권 위주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스스로의 재무구조 개선에 힘써야 하기 때문에 금융업 진출을 제한하고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업에게만 출자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충분한 자기자본을 보유한 기업으로 출자자격을 한정하기 위해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일 때만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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