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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우터널 통행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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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1일 통행료 징수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대구시 북구 국우동 국우터널 통행차량에 대해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발표했다.통행료는 소형(승용차.15인승 이하 승합차.최대적재량 1t이하 화물차.이륜차)의 경우 500원, 대형차량은 600원이다. 통행료는 동전투입식으로 징수되며 징수는 2012년 7월말까지 계속된다.

한편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 주민들은 대구시의 통행료 징수확정방침에 반발, 국우터널 통행안하기 등 대응방침을 밝히고 있어 주민들과 대구시와의 마찰은 상당 기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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