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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밉지만..."사형선고는 신중 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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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폐지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들어 법원이 형사 피고인에 대한 사형선고에 극도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창섭 부장판사)는 정부와 짜고 남편을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사체를 유기하고 1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강모(50.여)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지난 97년 10월 둔기로 남편의 머리를 때리고 식탁보로 질식시켜 살해한 뒤 사체를 승용차에 실어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가 패륜적인데다 쓰러진 남편이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데도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수법이 참혹해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형폐지론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1일에는 부부간의 성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세살난 딸을 세탁기에 넣어 익사시키고 아내와 갓 태어난 어린딸마저 살해한 30대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대구고법의 판결을 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정신과 전문가의 의견 등 깊이있는 심리가 부족했다"며 파기 환송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지역의 한 변호사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을 제외하고는 사형을 선고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풀이했다.

최근 사형폐지론이 일고 있는 사회 분위기를 타고 법원의 사형 선고 건수도 두드러지게 줄고 있다. 1심에서 사형선고가 내려진 사례는 지난 94년 35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97년 10명, 98년 14명으로 줄었다. 대구지법의 경우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지난 97년에는 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명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한 명도 없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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