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28일 인권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개혁입법을 이번 제206회 임시국회 회기내에 처리하는 등 중산·서민층을 위한 개혁입법 제·개정 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국민회의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 12개 주요개혁입법 가운데 제정이 시급한 4, 5개 법안을 우선 다음달 2일부터 열릴 임시국회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인권법 △부패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주유공자 보상법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인사청문회 관련법 △장애인보호촉진법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단체지원법 △국가보안법 △방송법 △사법개혁 관련법 등 12개 법안을 주요 개혁입법으로 제시하고 조속한 처리를 지시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따라 인권법, 부패방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통합방송법 등 4, 5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기본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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