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병역사항 신고가 29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실시된다.정부는 27일 공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와 이들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병역신고 대상자 6천4명은 본인 및 18세이상 아들과 손자, 외손자의 병역이행 사항을 소속기관을 거쳐 다음달 24일까지 병무청에 신고해야하며 신고내용은 조사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말 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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