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조원에 이르는 축산발전기금(축발기금)의 대출업무 등을 앞으로는 축협 뿐 아니라 농협과 일반은행에서도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금제도 개혁으로 그간 축협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해 온 축발기금이 공공기금으로 전환되면서 관리권이 농림부장관에게 넘어가게 돼 취해지는 조치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축발기금의 공공기금 전환에 앞서 기존 관리주체인 축협에 대해 하반기중 대출내용의 정당성과 기금자산의 적정 운용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 뒤 부실사업에 대한 경영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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