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로 '윤락안마', 업주 영장.안마사 등 입건

대구 서부경찰서는 4일 무허가로 출장 피부마사지업을 하면서 고용한 안마사들과 고객들의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로 이모(42.대구시 서구 내당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29.대구시 서구 내당3동)씨 등 안마사 4명과 회사원 정모(28.대구시 북구 읍내동)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서구 내당3동 ㅋ마사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4명에게 손님들로부터 매회 7만~10만원씩 받고 300여 차례에 걸쳐 출장안마와 함께 윤락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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