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의 환자상대 무단 임상실험(본지 6월18일자 31면 보도)과 관련, 14일 보건복지부는 석사학위 논문작성을 위해 심장병 수술환자 20여명의 혈액을 임의 채취하고 검사비까지 해당 환자에게 떠 넘긴 도모(40)간호사에 대해 9월1일부터 2개월간 간호사 자격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또 도간호사와 함께 심장병 수술환자의 혈액을 임의 채취, 말썽이 되고있는 김모(39)교수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돌아오는대로 추가 청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간호사 자격이 정지된 도간호사에 대해 2개월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 계속 근무토록해 말썽을 빚고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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