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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통합 출발부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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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통과된 농업협동조합법과 관련, 통합주체인 농협이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개악사항이 많다며 시정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이번 통합법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축산부문 특례조항이 대거 포함돼 통합의 근본취지를 무색케했다는 것.

축산경제 대표이사의 경우 농업경제, 신용사업 등 타 부문 대표이사와는 달리 총회의 동의절차없이 축산경제소관 조합장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통합중앙회 회장이 임명토록 해 사실상 통합조직내에 두 살림을 차린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 축협중앙회로부터 승계한 재산은 통합중앙회 회장이 아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맡고 경제사업부가 있는데도 낙농.양계.양돈 등 품목별 연합회에 경제사업기능을 따로 주는 것은 조직의 효율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합법 발효후 2년내에 신경분리 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부칙조항을 신설한 것도 경제사업의 약화를 가져와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회 잉여인력 조정 문제도 각 중앙회의 전문성, 사업규모 등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인력감축 비율을 동일화해 축협보다 10배 정도 조직이 큰 농협의 대량감원이 불가피하다는 것.

농협 한 관계자는 "통합실무 작업을 맡은 설립위나 농림부 등이 시행령 및 세부시행 규칙 마련시 축산부문 특례조항 등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 수정보완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축협은 농협으로의 흡수통합을 전면 거부키로 하고 우선 다음달 발족예정인 통합설립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해 설립위의 통합작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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