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1부 문규상(文奎湘)검사는 21일 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 김옥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강용(金江龍.32) 피고인 등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 피고인에 대해 특가법상 상습절도 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 및 보호감호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공범 김영수(金永洙.47)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년 및 보호감호를, 한때 공범이었던 오웅근(吳雄根.44) 피고인 등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3~12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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