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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3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불만을 품고 구청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이모(42.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40분쯤 대구시 중구 동인2가 중구청 지역교통과 사무실에서 책상유리를 깨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 최모(48)씨를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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