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가조작 위법여부 공방

현대전자 주가조작을 둘러싸고 검찰과 현대간의 위법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현대는 세가지 논리를 들어 검찰 수사를 반박하고 있다.

현대전자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이유가 없다는 것과 계열사의 현대전자 주식매입은 투자 및 지분법에 의한 주식평가의 목적이라는 것, 또 주식매입으로 이익을 본 것도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검찰은 시세조종이라는 사기적 수법은 이익을 봤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증권거래법상 처벌이 가능한 엄연한 범법 행위인데다 현대가 평가이익과 시세차익을 합쳐 엄청난 이익을 챙긴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현대측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현대는 현대전자의 경우 계열사들이 80%의 지분을 갖고 있어 주가를 올리면 유상증자때 부담만 늘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주가조작 기간 6개월 동안 현대 계열사들이 올린 평가이익이 4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평가이익은 당장 손에 돈을 쥐지는 않았지만 배를 불린 상황으로 비유할 수 있다"며 현대측의 주식매집을 단순한 주가관리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현대가 역외펀드나 외국증권사와 대차계약을 체결, 돈을 꾸는 대신 주식을 주고 평가이익이 올라가면 추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상당액의 이득을 챙기거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유상증자 직전 신주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는 것은 재계의 관행이고 처벌받은 전례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증자직전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한 변칙적인 시세조종을 처벌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며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까지 모두 받아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현대중공업과 상선이 투자 및 지분평가를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견 일리가 있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입장이다.

현대상선이 현대전자 지분율 20%를 채워 지분평가를 받게 되면 부채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할 측면도 있지만 매집물량이 훨씬 많은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같은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주가조작 과정에 통정.가장매매, 허수주문 등 고전적 수법이 총동원된 점과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이 집중 투입된 점, 당시 뚜렷한 주가급등 요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투자대상을 물색한 결과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수사관계자는 "주가조작 기간동안 현대전자 주가흐름과 증시변동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아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시세조종을 통해 본 차익이 없고 투자자 피해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일부 법조계에서도 현대측의 이같은 주장이 노골적인 '대주주 감싸기'라며 비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씨 일가중 몽헌(夢憲), 몽규(夢奎), 몽근(夢根)씨 등이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각각 351만주, 106만주, 33만주의 현대전자 주식을 처분하는 등 지분매각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주영(金柱永)변호사는 "정씨 일가 대주주들의 주식처분 현황은 금융감독원 특수공시실에서 나온 특수관계인 매도현황에서 분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아직 현대측과 정씨 일가가 어느 정도 시세차익을 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시세차익은 이번 수사의 본류가 아니고 주가조작 결과 자연적인 반사이익을 본 부분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