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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의용소방대 수당 편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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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읍면지역 의용소방대가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동수당 등을 대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일상경비 등으로 편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같은 운영방식이 궁극적으로 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출동 기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재난대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경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에 따르면 지원되는 의소대 출동수당은 지자체가 1인 1회 기준으로 소방사 1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인 1만3천400원을 월 1회에 걸쳐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진군은 지난해 7천여만원, 올 상반기에 3천 600여만원의 출동비를 15개 의소대, 부녀대, 지대 등 450명의 대원들의 개별 통장에 입금시켰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원들은 출동비 지급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일부지역 의소대에서는 대원들의 출동비 수령 통장을 간부대원이 임의대로 만들어 일괄 수령,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이처럼 의소대에서 출동비 수령 통장을 발급하는 과정에서도 계좌주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금융기관이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묵인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의소대 5년차인 김모(40)씨는 "통장은 커녕 출동비 지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동료들의 최소 활동비를 유용한 간부대원들도 문제지만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행정기관의 태만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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