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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조작 폭리 2,67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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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미달 상품 납품 주유기 허용오차 넘어

불량 주유기나 접시저울, 줄자 등을 사용하거나 조작해 폭리를 취해온 업자 2천67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은 8월 한달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유조차 계량기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1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서울 중랑구 면목동 연합석유 대표 최용식(37)씨등 업자 2천673명을 적발, 이중 최씨등 13명을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인된 허용오차 범위를 넘는 주유기를 사용해온 주유소 대표 박모(73)씨 등 73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미터법에 따른 계량·계측기를 사용하지 않은 쌀집,정육점, 횟집, 포목점 주인 1천925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조사결과 적발된 업자들은 대부분 계량,계측기를 변조해 무게를 속여 팔거나 백화점등 대형 유통매장에 함량에 미달되는 버섯,멸치등을 납품, 폭리를 취해온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터법에 따라 m, ℓ, ㎏의 단위를 사용하지않고 인치, 되, 말, 마 등 법에맞지 않는 단위가 적용된 계량·계측기를 사용하거나, 2∼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경찰은 "거래시 계량·계측기를 조작하거나 불량제품을 사용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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