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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안 43건 꼭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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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올 초 정부가 다시 제출한 18개규제개혁법 재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43개 규제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입법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11일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제출한 344개 법률안 가운데 아직까지 43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 미통과 법안 대부분이 규제개혁의 핵심 법안"이라고 말했다.

법안 제출이후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법률안은 법조브로커 및 이를 이용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강화와 복수 변호사단체 출현을 가능토록 한 변호사법개정안 및 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막기 위해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예탁원 (이)사장에 대한 재경부장관의 임명 승인권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 총 43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직장 체육시설의 의무설치 규정을 폐지한 국민체육진흥법안과 볼링장,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7개시설의 신고제를 폐지한 체육시설설치이용법안 등 18개규제개혁 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통과과정에서 핵심내용이 변질돼 올해 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지시로 재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의원들의 반발로 1년이 다 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이들 핵심법안이 15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법안을 이번 회기내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총무는 10일 의총에서 "민생·개혁법안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주요 법안의 심의를 11일부터 시작해 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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