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방범과는 13일 오후 컴퓨터게임장의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30개 업소를 적발, 업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날 단속에서 수성관광호텔 오락실 업주 김모(46)씨는 사행성오락기인 일명 '트로피' 40대를 설치, 게임 결과에 따라 제공한 상품을 오락실앞 주차장에 대기한 직원이 환전해주는 사행성영업을 한 혐의(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대구시 남구 대명11동 신라오락실 업주 구모(43)씨는 지난 6월 트로피 등 50대를 설치, 화면에 나타난 그림 배열에 따라 2만~9만원의 상금을 주거나 상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9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또 대구시 중구 대봉1동 스타워즈2 오락실 업주 이모(26)씨도 트로피 오락기 26대를 설치, 상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다 적발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와 함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토이랜드 업주 강모(24)씨는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인형을 뽑도록 돼 있는 '토이 크레인'오락기를 설치, 영업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한 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金知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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